2019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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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22 13:24 조회198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9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신청 서식.hwp (42.5K) 11회 다운로드 DATE : 2019-06-22 13:24:58
- 2019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사업 공고.hwp (17.0K) 7회 다운로드 DATE : 2019-06-22 13: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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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희망자께서는 홍천군 읍,면 총무담당 부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6.17(월)~2019.6.28일(금)
▩ 신청장소 : 홍천군 읍,면 총무담당 부서
▩ 사업량 : 홍천군 농어촌민박 25개소
▩ 사업비 : 개소당 1천만원 이내(도비 50%, 군비 30%, 자부담 20%)
※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 처리 (보조금은 1개소 최대 8백만원 한도)
▩ 사업대상 : 홍천군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업자중 시설보수 참여 희망자로 자부담 능력 가능한 사업자
▩ 신청자격 :
- 2006년 5월 31일까지 홍천군 농어촌 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실거주하며 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
- 농어촌정비법등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자
-자부담 능력을 갖추고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자
※ 제외대상 :
- 최근 2년간 농어촌민박 운영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국가 또는 도,군에서 지원한 주택개량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예시 : 올림픽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 건축시설이 농어촌민박시설 운영 형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지원내용 :
- 총지원액(1천만원) 규모 내의 소규모 개보수 사업비
- 노후시설 개선(외벽도색, 도배, 장판, 샤시교체, 옥외방수, 데크, 주방시설 개선, 화장실 개보수, 침대 등)
- 안전.위생과 관련하여 보수가 필요한 부분 수리(노후 소방안전시설 등)
- 군장병 및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 설치 (2대 이내 PC지원 : 총사업비 30% 이내)
* 냉반방기 설치, 가전제품, 단순 내부 인테리어는 지원 불가(단, PC는 지원 가능)
▩ 구비서류 :
1. 신청서식 일체 ※ 붙임 서식 참고, 서식에 맞추어 작성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 내용 포함), 시설환경 개선 동의서, 사업 이행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이력 포함)
3. 건축물대장 (평면도 포함)
4. 건물 임대차일 경우 건물소유주의 동의서 및 인감 첨부.
5. 사업자등록증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홍천펜션민박협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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