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농어촌민박사업자 긴급 자금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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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천스토리 작성일20-03-10 17:35 조회255회 댓글0건본문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 긴급 자금지원 정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필요한 회원님께서는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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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농어촌진흥기금 (강원도)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강원도)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대상 | 농업인이면서 농어촌민박사업자 |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농어촌민박업 가능) *신용등급 7등급까지 |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농어촌민박업 가능) *신용등급 10등급까지 |
대출 한도 | 10~300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 최대 70백만원 |
대출 기간 | (시설) 3년 거치 5년 균분 (운영) 2년 거치 3년 균분 | 최초 2년 최대 5년 |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대출 금리 | 1.0% | 대출금리 4% 내외 (우대금리 적용) | 1.5% |
이자 지원 | - | 대출금리의 2% 2년 지원 (별도 신청절차 없음) | - |
취급 | 농협 시·군지부 |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 시중은행 |
신청 | ‘20. 3. 31.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20.2.3.부터 강원신용보증재단 또는 취급은행 상담 후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매출액 감소 증빙 확인 후 시중은행 대출) |
기타 | - | 신용보증수수료 0.8% | ? 자기담보 시 보증수수료 없음 ? 신용보증서 발급 시 신용보증수수료 0.8% |
도 담당 부서 | 농정과 | 경제진흥과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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