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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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천스토리 작성일20-05-02 02:06 조회272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0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계획.hwp (39.5K) 16회 다운로드 DATE : 2020-05-02 02:06:28
- 2020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사업 신청서서식.hwp (26.5K) 6회 다운로드 DATE : 2020-05-02 02:06:28
- 2007.12.31이전 민박신고 명단.xlsx (19.4K) 19회 다운로드 DATE : 2020-05-04 18:16:45
본문
포스트 코로나-19 대비하여 여름철 성수기 전 노후화 된 농어촌민박 시설을 개.보수하여 관광객 유치 선점으로
경쟁력 강화 및 농외소득 증대 목적으로 2020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합니다.
사업희망 농어촌민박 사업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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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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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0. 4. 27. ~ 2020. 5.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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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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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농어촌민박사업자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고필증을 교부 받고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실거주하며 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 (선정기준은 지원사업 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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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류
1. 신청서(예시 참고하여 전부 기재)
2. 사업계획서(예시 참고하여 전부 기재)
- 견적서 첨부, 시공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사진 첨부
- 미 첨부시 선정 불가
3. 시설환경 개선 동의서(임차의 경우)
4. 이행각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5. 신고필증 사본(군 확인 가능_미첨부 시 연락)
6.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 발급, 미첨부 시 선정불가)
7. 주민등록초본 (읍면 확인 시 미첨부)
8.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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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0. 4. 27. ~ 2020. 6. 30.
- 2020. 6. 30.까지 시설환경 개선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한함
※ 기간 내 미 완료시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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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50개소(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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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총사업비(자부담 20% 포함)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도비 50%, 시군비 30%, 자부담 20% 단, 자부담은 20% 초과 가능
- 건축물 개?보수 및 내부 인테리어, 간판교체, 실외조경 등 비용
※ 방수, 도색, 도배, 창호, 장판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단, 민박으로 신고 된 사업장에 한함)
- 투숙객 편의시설 설치 또는 편의를 위한 물품구입 비용
※ 침대, 냉난방기, TV?컴퓨터 등 전자제품 구입(단, 객실용에 한하며 총사업비의 30% 한도)
?○ 사후관리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2년 이상 해당 영업을 유지하여야 함
※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보조금을 통해 취득한 설비, 물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가능
? (객실용 전자제품을 객실이 아닌 곳에 비치 등)
○ 세부 지원사업 계획, 신청서식, 2007.12.31이전 사업자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 지원 배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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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2월 31일 이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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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민박사업장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규모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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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민박사업장으로 신고(또는 변경신고) 되지 않은 시설 (신축, 증축, 구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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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민박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후
공고일('20. 4. 27) 현재까지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가 완료되거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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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7년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지원 사업, '19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포기한 경우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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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도(시,군)에서 지원한 주택개량사업, 주거환경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을 받은 후
공고일('20. 4.27) 현재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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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농어촌민박 동절기 안점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논어촌민박 시설 안전점검
('19년 이전 실시한 안전점검 포함)에 따른 시정요구(현장 조치 포함)를 받은 후 공고일
('20. 4. 27)?현재 까지 시정완료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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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민박을 임차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임대차 종료일이
공고일('20. 4.27)현재 기준으로 2년 이내(2022. 4. 27)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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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카드결재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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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내용은 위쪽 (2020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계획.Hwp)파일을 다운로드 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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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펜션민박협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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