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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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천스토리 작성일20-06-02 12:22 조회21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계획.hwp (33.5K) 21회 다운로드 DATE : 2020-06-02 12: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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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원이 필요한 농어촌민박사업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2020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대표자가 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농어촌민박사업자(소상공인)
다. 접수기간: 2020. 5. 28. ~ 2020. 6. 30.
라. 지원내용 (시설개선 또는 경영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1) 시설개선: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기계설비 포함)
(2) 경영지원: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교체, 홍보물, 홍보비 지원
※ 장비(비품) 제한 품목 : 개인 목적의 사용 용도라고 판단되는 물품(노트북, 태블릿PC 등)
마. 지 원 액
(1) 시설개선: 최고 1천만원(총 사업비의 50% 범위)
(2) 경영지원: 최고 2백만원(총 사업비의 50% 범위)
바. 접 수 처: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사. 문 의 처: 군청 일자리경제과(430-2805)
아.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③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등
④ 지방세(재산세)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⑤ 대표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⑥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소상공인일 때) 1부 ※ 가족소유라도 제출
⑦ 시공예정 업체의 견적서[단가, 수량, 총 사업비(총액) 등 표시]
⑧ 그 외 추가 제출서류
* 모범 소상공인(해당할 경우, 관련 지정서 또는 표창장)
* 소상공인교육 수료증 사본(해당할 경우)
※붙임서류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붙임: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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