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법 개정 제지를 위한 홍천펜션민박협회 임시총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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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06 19:01 조회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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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펜션민박협회 임시총회 안내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의견수렴 및 민박법 개정 저지 결의대회을

아래와 같은 문제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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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민박 제도개선방안이란 명분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 강화등 우리 민박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불이익 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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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는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홍천군 민박사업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중앙부처 및 강원도청, 홍천군청에 의견 수렴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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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생업에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단합된 모습과 민박법 개정 저지를 위한 우리의 의견 개진을 하여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합시다.

 

홍천펜션민박협회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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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올해 1월 10일(수) 오후 2시

장소 : 북방면 복지회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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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박법 주요 개정 내용 -

 

(1) 농어촌민박사업자 자격요견 강화 :

·농어촌민박사업자 전입 후, 농촌지역 실 거주기간을 2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민박사업자 자격요건 강화(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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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실 거주기간이 2년 이상으로 하면 현재 민박업소를 매매, 임대하거나 자녀에게 상속하면 새로운 매수자나 임대인, 상속인은 2년 동안 민박지정서를 받을수 없어 합법적 민박영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곧 우리의 전 재산과 같은 민박업소 재산가치 하락과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국가에 의한 국민재산권 박탈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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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촌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 강화

·민박 시설규모 연면적 230㎡ 미만의 건축물 중 전체가 주택용일 때에만 민박운영 가능토록 추진(시행규칙 개정 중)

 

문제점 :  전체가 주택용 때에만 민박운영 가능하면 현재 근린생활시설, 상가와 함께 있는 민박업소는 매매, 임대하거나 자녀에게 상속하면 새로운 매수자나 임대인, 상속인은 민박지정서를 받을수 없어 합법적 민박영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6) 위생시설 기준 강화

·객실, 침구 등의 청결, 욕실 등의 위생관리, 환기·조명 기준 등 숙업업에 준하는 위생 기준 마련(시행규칙 개정)

 

문제점 : 숙박업에 준하는 위생기준이 시행되면 일정수준 이상의 업소는 청결위생이 타 숙박업종 보다 오히려 우월에 있으므로 우려 할 만하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민박지정업소를 현재 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변경해주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중위생법 적용 요구는 법리에도 맞지 아니함으로 민박 특성에 부합되는 기준이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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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농어촌민박 제도개선방안 의견수렴

 

제도개선 과제명

개선방안

의 견

(1) 농어촌민박사업자

자격요건 강화

·농어촌민박사업자 전입 후, 농촌지역 실 거주기간을 2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민박사업자 자격요건 강화(법 개정)

 

(2)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농어촌민박 상호명 안내판과 인터넷 광고 시 농어촌 민박임을 표시토록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신설 검토(법 개정)

 

(3) 농어촌민박 신고 시 현장 실사 의무화

·민박신고 처리기간을 즉시(내용 확인 필요시 5일)에서 10일로 개정 (시행규칙 개정 중)

 

(4) 농어촌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 강화

·민박 시설규모 연면적 230㎡ 미만의 건축물 중 전체가 주택용일 때에만 민박운영 가능토록

추진(시행규칙 개정 중)

 

(5) 농어촌민박 상시

감시체계 운영

·소방서 및 타 지자체 등 관련 기관 합동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토록 추진 (시행규칙 개정)

 

(6) 위생시설 기준 강화

·객실, 침구 등의 청결, 욕실 등의 위생관리, 환기·조명 기준 등 숙업업에 준하는 위생 기준 마련(시행규칙 개정)

 

(7) 농어촌민박 관리

전산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행정 정보시스템(새올)에 민박자료 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신고· 운영·점검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행안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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