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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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22 13:24 조회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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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희망자께서는 홍천군 읍,면 총무담당 부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6.17(월)~2019.6.28일(금)

 

▩ 신청장소 : 홍천군 읍,면 총무담당 부서

 

▩ 사업량 : 홍천군 농어촌민박 25개소

 

▩ 사업비 : 개소당 1천만원 이내(도비 50%, 군비 30%, 자부담 20%)
※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 처리 (보조금은 1개소 최대 8백만원 한도)

 

▩ 사업대상 : 홍천군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업자중 시설보수 참여 희망자로 자부담 능력 가능한 사업자

 

▩ 신청자격 :
- 2006년 5월 31일까지 홍천군 농어촌 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실거주하며 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
- 농어촌정비법등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자
-자부담 능력을 갖추고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자

※ 제외대상 :
- 최근 2년간 농어촌민박 운영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국가 또는 도,군에서 지원한 주택개량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예시 : 올림픽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 건축시설이 농어촌민박시설 운영 형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지원내용 :
- 총지원액(1천만원) 규모 내의 소규모 개보수 사업비
- 노후시설 개선(외벽도색, 도배, 장판, 샤시교체, 옥외방수,  데크, 주방시설 개선, 화장실 개보수, 침대 등)
- 안전.위생과 관련하여 보수가 필요한 부분 수리(노후 소방안전시설 등)
- 군장병 및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 설치 (2대 이내 PC지원 : 총사업비 30% 이내)
* 냉반방기 설치, 가전제품, 단순 내부 인테리어는 지원 불가(단, PC는 지원 가능)

 

▩ 구비서류 :

1. 신청서식 일체 ※ 붙임 서식 참고, 서식에 맞추어 작성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 내용 포함), 시설환경 개선 동의서, 사업 이행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이력 포함)

3. 건축물대장 (평면도 포함)

4. 건물 임대차일 경우 건물소유주의 동의서 및 인감 첨부.

5. 사업자등록증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홍천펜션민박협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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