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22 13:24 조회16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19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희망자께서는 홍천군 읍,면 총무담당 부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6.17(월)~2019.6.28일(금)

 

▩ 신청장소 : 홍천군 읍,면 총무담당 부서

 

▩ 사업량 : 홍천군 농어촌민박 25개소

 

▩ 사업비 : 개소당 1천만원 이내(도비 50%, 군비 30%, 자부담 20%)
※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 처리 (보조금은 1개소 최대 8백만원 한도)

 

▩ 사업대상 : 홍천군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업자중 시설보수 참여 희망자로 자부담 능력 가능한 사업자

 

▩ 신청자격 :
- 2006년 5월 31일까지 홍천군 농어촌 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실거주하며 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
- 농어촌정비법등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자
-자부담 능력을 갖추고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자

※ 제외대상 :
- 최근 2년간 농어촌민박 운영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국가 또는 도,군에서 지원한 주택개량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예시 : 올림픽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 건축시설이 농어촌민박시설 운영 형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지원내용 :
- 총지원액(1천만원) 규모 내의 소규모 개보수 사업비
- 노후시설 개선(외벽도색, 도배, 장판, 샤시교체, 옥외방수,  데크, 주방시설 개선, 화장실 개보수, 침대 등)
- 안전.위생과 관련하여 보수가 필요한 부분 수리(노후 소방안전시설 등)
- 군장병 및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 설치 (2대 이내 PC지원 : 총사업비 30% 이내)
* 냉반방기 설치, 가전제품, 단순 내부 인테리어는 지원 불가(단, PC는 지원 가능)

 

▩ 구비서류 :

1. 신청서식 일체 ※ 붙임 서식 참고, 서식에 맞추어 작성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 내용 포함), 시설환경 개선 동의서, 사업 이행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이력 포함)

3. 건축물대장 (평면도 포함)

4. 건물 임대차일 경우 건물소유주의 동의서 및 인감 첨부.

5. 사업자등록증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홍천펜션민박협회 사무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건 3 페이지
회원전용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0 2016년 정기총회 및 회원 송년의 밤 행사 안내 인기글 홍천펜션민박협회 11-24 176
39 2020년 봄 농촌여행주간 수요조사 인기글첨부파일 홍천펜션민박협회 04-14 175
38 생명사랑 실천숙박업소 사업 안내 인기글 홍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07-10 175
37 2015년 소방안전, 서비스 교육 현장 인기글첨부파일 김용환 02-16 171
36 춘계 회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인기글 최고관리자 04-18 171
35 2014년 10월 강원도 펜션협회 회의 인기글첨부파일 김용환 02-16 168
34 2015년 춘계 한마음 체육대회 인기글첨부파일 김용환 02-16 168
33 2018 년 제 1차 임원회의록 인기글 김용환 03-29 168
32 2014년 9월 임원진 회의 인기글첨부파일 김용환 02-16 166
31 2014년 정기 모임 인기글첨부파일 김용환 02-16 166
30 2017년 2차 임원회의록 인기글 총무 김용환 09-15 166
29 농어촌민박 신규/변경/폐업 안내서 인기글 최고관리자 04-20 165
열람중 2019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최고관리자 06-22 165
27 2015년 1월 임원진 회의 인기글첨부파일 김용환 02-16 164
26 2018 회원 친선 춘계 야유회 개최 안내 인기글 최고관리자 03-29 15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