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농어촌민박사업자 긴급 자금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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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천스토리 작성일20-03-10 17:35 조회220회 댓글0건

본문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 긴급 자금지원 정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필요한 회원님께서는 신청바랍니다.

?

?

 

구분

? 농어촌진흥기금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대상

농업인이면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농어촌민박업 가능)

*신용등급 7등급까지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농어촌민박업 가능)

*신용등급 10등급까지

대출

한도

10~300백만원

최대 50백만원

최대 70백만원

대출

기간

(시설) 3년 거치 5년 균분

(운영) 2년 거치 3년 균분

최초 2년 최대 5년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

금리

1.0%

대출금리 4% 내외

(우대금리 적용)

1.5%

이자

지원

-

대출금리의 2% 2년 지원

(별도 신청절차 없음)

-

취급

농협 시·군지부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시중은행

신청

‘20. 3. 31.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20.2.3.부터

강원신용보증재단 또는

취급은행 상담 후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매출액 감소 증빙 확인 후 시중은행 대출)

기타

-

신용보증수수료 0.8%

? 자기담보 시

보증수수료 없음

? 신용보증서 발급 시

신용보증수수료 0.8%

담당

부서

농정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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