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불법 숙박영업 집중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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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천스토리 작성일20-06-02 15:50 조회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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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역·기초 지자체,

경찰이 합동으로‘무신고 불법 숙박영업’ 단속에 나섭니다.

 

- 현장 단속 기간 : 6.22(월) ~ 8.14(금) 8주간

 

무신고 숙박업소 대상으로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조치.

특히 무신고 영업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범지역과 유명관광지

주변 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무신고 숙박업소가 적발될 경우

영업소를 폐쇄하고 형사고발조치를 하며 적발된 업체 정보를

숙소 중개 플랫폼에 제공하여 숙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 합법적으로 신고,등록 되어있는 숙소인지 확인하며

- 영업신고 및 등록한 업소라 해도 불법 증축 등 무신고 확장 영업을 하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영업하지는 않는지

- 소방안전,위생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등을 단속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 5.25(월) ~ 6.19(금)

 

'자진신고 후 영업신고 처리 또는 자진 폐업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 제재 조치를 면제’

자진신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되는 유형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형사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면제합니다.

 

자진신고 시 안내 (예시)

예를 들어 주택에서 600㎡ 규모로 무신고 영업 중인

 경우에 자신신고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신고할 경우:

-  230㎡ 내로 영업장을 축소한 후 농어촌정비법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민박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또는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불가능할 경우 자진 폐업하도록 하고 ‘자진신고’ 처리하여

형사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면제 받습니다.
 
‘자진 폐업신고를 가장해 불법 영업을 할 경우 무관용 원칙’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간판을 없애는 등 폐업인 듯 폐업 아닌

행위를 할 경우에도 업소 사진을 촬영, 폐업확인서를 받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 처분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가을철을 맞아 불법영업을

하지 않는지를 재차 점검하며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 및 숙박 중개 사이트의 모니터링도 실시하여

불법영업 의심 업소를 찾아내고 관계 기관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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