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위생 온라인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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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천스토리 작성일20-10-26 11:09 조회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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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위생 온라인 동영상 교육 안내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및 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에 따라 홍천군에서는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니 교육을 이수하여 원활한 농어촌민박 운영에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개요

❍ 교 육 명 : 2020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 교육기간 : 2020. 10. 12. ~ 12. 31.

❍ 교육대상 : 홍천군 관내 농어촌민박운영자

❍ 교육시간 : 3시간(소방·안전 2:00, 서비스·위생 1:20)

❍ 방 법 : 道 인재개발원 강원도민 사이버학습관 강좌 이수

​강원도민 사이버학습관  http://elearning.provin.gangwon.kr/gangwonlf/

- 강 좌 명 : 2편(농어촌민박 위생·서비스, 심폐소생술·재해화재 대응)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강좌수강(2편) → 교육수료 통보

* 회원가입 시 반드시 군에서 지정한 ID 사용(무단 변경 시 교육 이수 불가)

* 등기 우편 봉투 및 위쪽 첨부화일 "온라인 교육 사업자별 ID" 확인 (예시: hcg0000)

 

 

교육내용

❍ 강 좌 명 : 2개 과목(식품위생 및 서비스, 소방․안전․재해)

- 교육시간 : 식품위생 및 서비스(1:20), 소방 및 안전(2:00)

❍ 강의내용

식 품 위 생 : 품위생 개요, 식재료 관리, 작업 위생관리, 식중독 대응 체계 등

⦁서 비 스 : 전화․인터넷 응대, 객실 청소 및 주변 정리, 환영․안내․환송 등

소방/안전 : 시설물 안전관리, 소방․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 재난 안전관리, 응급처리 및 소화기 사용법 등

 

 

알림사항

❍ 온라인 동영상 수강 방법은 위쪽 첨부화일 "농어촌민박 온라인 교육 수강방법"을 참고 하세요.

연 1회 의무교육입니다. 반드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소방․안전 2시간, 서비스․위생 1시간씩 총 3시간이 1회입니다.

❍ 최소 연 1회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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