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불법? 펜션 단속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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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3 23:18 조회35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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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하고 양성화도 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펜션'이라는 개념은
현행법상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펜션은 대부분 농어촌진흥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70평 미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70평을 초과하는 곳도 많아 '어촌민박'과 '숙박업'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스티커 이미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행안부-문제부-농식품부 등은 합동으로
불법 농어촌민박 실태 점검과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불법으로 외지인이 운영하는 대규모 호화 리조트나,
기업형 펜션에 대한 단속은 당연한 것이지만

생계형 소규모 펜션의 경우에는 손님이 없는 동한기에는 펜션업을 접어두고
노가다 현장을 전전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계형 소규모 펜션 업자들은 
언제 단속이 나올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 어디서도 펜션업을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하지만 현재는 
모두 불법이라는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조응천 의원은 
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편션을 양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다면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응천 의원: 국무조정실장님, 펜션 있잖아요. 국무총리실에서 정부부패감시단 단속 실시 중인데, 기업형·호화 리조트형 또 외지인들이 와서 하는 것 중 말만 펜션이지 이건 (사실상) 리조트예요. 이런 거 단속하는 것은 마땅하겠죠? 
그런데 농어촌진흥법상 농어촌민박은 약70평 미만만 되어있는데, 현지인이 생계형으로 하는 것 중 70평이 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단속당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증대, 현지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박 아니면 숙박시설 2개잖아요. 지금과 같은 동한기에는 손님이 없어서 펜션 주인들이 노가다를 뛰는 상황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까지도 농어촌 민박보다는 크니까 단속한다는 일률적 잣대를 들이대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민박과 숙박시설 사이 중간지대에 지금 현황을 고려하셔서 중간지대를 법제화해서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조실에서 무작정 단속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것까지 생각하신 것입니까?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일단 기존에 농어촌 펜션이라든가 숙박업소가 기준에 너무 어긋나게 하는 것만 점검해서 밝혀낸 것이고요.

조응천 의원: 그러니까 기업형처럼 으리으리한 것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제가 보기에 주로 그런쪽으로 많이 적발이 되었고요.

조응천 의원: 그런데 지역에는 가평에 단속이 들어왔으니까, 남양주에도 곧 들어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원입법하기에는 힘듭니다. 기왕 단속하시는 김에 문제점 잘 도출하셔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요.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다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엄석기님의 댓글

엄석기 작성일

조응천 국회의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국무조종실에서 제대로된 잣대로 단속을 해야지 말도안되는 상황을 단속하고 있습니다.이런 단속이 현정부의 사람이우선이라는 정책은 말분인 정책에 지나지않습니다. 현실을 바로볼줄아는 국회의원들의 적극 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현제 소규모팬션 들은 얼마나힘든 현실을 격고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려운 팬션 주인들만 죽어라 죽어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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